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징병검사장에서 재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요구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가 2015년 4월 21일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재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고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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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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