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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9-02 17:24:07 조회수 0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과일류,
나물류의 원산지를 속이는지와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날짜를 속이는지 여부,
거짓·과대표시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제조와 유통업체 등지를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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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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