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업무를 주로 했던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관련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합니다.
한국감정원이 생긴 지 47년만에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와
보상 평가 등의 심판 기능과
부동산시장 조사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450억 원 정도 발생했던
감정평가 수익이 사라짐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업무와 부동산 시세조사,
해외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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