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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영란 법 법률 특강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9-01 16:32:09 조회수 0

경상북도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을 초청해
도 본청과 시·군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적용사례 안내 등이
소개됐고,
특히 법률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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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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