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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제와 대구시,수성구 간 소송 원고 기각 판결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8-31 17:19:40 조회수 0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범어네거리 지하통로 및 범어도서관 건립
비용 770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피하제는 지난 210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기부 채납했다며
건립 비용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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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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