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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엄지원 기자 입력 2016-08-29 16:59:27 조회수 1

◀ANC▶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3살 박 모 씨가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어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1·2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2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박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INT▶당시 피해 할머니
처음에 누가 먹자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그냥 갖고 나오대요. 냉장고 있는 거를..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먹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위해 한 시간이 넘도록
구호조치를 없이 방치한 점 등은 상고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원심에서 다소 약하다고 판단됐던
범행동기까지 상당부분 채택되면서
대법원은 "박 씨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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