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근무중에 생활관에서 쉬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혼잣말로 욕을 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한 사람에게만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 전파될 가능성이 많았던 점으로 미뤄
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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