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금 등
대구에서 납세자가 받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지난달 기준으로 1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배기량 천 CC(씨씨) 미만인
경형자동차 소유자 가운데 자격이 되면서도
환급을 받지 못 한 사람이
대구에 5만 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국체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들에게도
환급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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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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