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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8-27 17:26:27 조회수 0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시가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 끓여먹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를 마실 때 발생하는데
잠복기는 2-3일 정도로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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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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