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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8-27 17:26:27 조회수 0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철저한 위생관리 등
물 끓여먹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 섭취로 발생하고,
드물게는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2-3일 가량으로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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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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