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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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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