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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 5곳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8-24 09:36:34 조회수 0

대구시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육업소 5곳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식육점은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인 밤과 공휴일에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가 있고,
수성구의 한 식육점은 수입냉장 육우의
축산물 정보를 모두 제거한 채 보관하는 등
모두 5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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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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