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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청년고용촉진 개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8-24 17:12:40 조회수 0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조원진 의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장기·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민간기업의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게
사업주가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법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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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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