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육계, 청탁금지법 앞두고 연수·규정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8-23 17:01:34 조회수 0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도
자체 연수와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28일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관련 연수를 받고,
기관마다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안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촌지 안받기와 부정청탁 거절 등 행동수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맞는 자체 규정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