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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청탁금지법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8-22 17:34:20 조회수 0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데요,

대구시는 시 본청,본부,사업소 등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는데
상당수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 해
무조건 아무 것도 하지말겠다는 식이 많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지 뭡니까요!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
"공무원들이 법을 잘 알 지 못 해
무조건 사람도 안 만난다,청탁도 안 한다
이런 식이 많은데 이러다간 복지부동,
직무유기를 걱정해야할 판입니다." 라며
순회교육을 하며 법을 핑계로
시민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부작용으로
법의 원래 취지인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흠집이 나서야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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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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