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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탁금지법 순회교육 진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8-21 15:10:39 조회수 0

대구시는 시 본청,본부,사업소 등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되는데,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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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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