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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택시내 승객 금연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8-20 17:43:30 조회수 0

새누리당 포항북 김정재 의원이
택시 안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 운전자는 물론
승객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버스 등 16인 이상의 교통수단만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만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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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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