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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청탁금지법 대비 집중교육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8-17 16:47:35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고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하고
기관이나 학교별로 교직원 자체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안받기 캠페인과 함께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청탁자 등록코너를 개설해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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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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