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8.15 특별사면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의 어업인 196명이
행정제재 기록삭제,정치처분 감면 등
특별사면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특별사면을 받는
어업인 천 700 여 명의 11%에 해당되며,
가중처분 적용이 면제되고,
영어자금 대출신청과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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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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