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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음란물 보낸 교수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14 16:14: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월 필리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여제자 3명에게
음란한 영상물의 링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교수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필리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유심칩도 변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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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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