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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8억 체불 사업주 구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13 21:41:21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경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5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지급한 납품대금 5억원을
빼돌리고,
폐업 직전에는 회사 자동차 부품 등을 팔아
6억 9천만원을 챙겼으면서도
근로자 7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려 도주한
상태에서 경주의 한 회사를 인수받아
아들 명의로 경영하다가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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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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