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규정을 만들고 사례별 행동요령을 담은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넘기는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엄격한 내부 규정을
지난 2월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수시로 행동강령을 문자로 알리고,
청렴교육을 하는 한편,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등 전반에 걸쳐 강화된 윤리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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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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