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달 6일 중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말시험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해당학교법인 보안 책임자인 행정실장과
관리책임자인 교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무부장 등에게는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해당학생은 기말시험 첫 날 저녁
열려있던 복도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시험지 보관창고와 캐비닛 문을 열고
자신의 2과목 답안지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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