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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청소년 남녀혼숙 무인 모텔업자 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09 11:04:50 조회수 0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0대 남성과 15살 여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던
칠곡군의 무인모텔 숙박업자에게
역시 무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모텔업주가
청소년이 포함된 남녀가 혼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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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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