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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김철승 기자 입력 2016-08-08 14:29:3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83건,백57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와 지연신고가
25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18건에 37명,
그 반대인 ‘업 계약’이 17건에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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