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에서 대구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가구,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노령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사실 거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나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나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