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다음달 1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 넘어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60일이 넘는 장기 어음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돈을 적게 주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공정위에는 지난해 추석에는 104건,
올 설날에는 114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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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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