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들의 부정 청탁 행위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대구시 자체 공무원 행동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필요한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별로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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