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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해
주민들에게 비싼 전기요금을 물게 한
관리회사에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가
비슷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도성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도 기자, 이번에는 대구의 꽤 규모가 큰
영구임대아파트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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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지난 1993년, 2천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
대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시가 짓고
대구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관리소장이 바뀌고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1년을 전후해 이 아파트 전기요금을
계약방식별로 비교해봤더니,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경우
매달 천만 원 정도 적게나온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1년 7월부터
종합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꿨고,
이후 매년 억대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진작에 요금제를 바꿨다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지만 대구도시공사가
2010년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관리소장을 맡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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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법에서 나온 판결이
주민들을 행동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됐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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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최근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에서
아파트 전기요금과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위탁 관리회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제 선택을 잘못 해
매년 6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선택을 잘못해 생긴 피해액
1억 9천 200만원가운데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관리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관련 보도를 지난주 해드렸는데요,
이 뉴스를 본 임대아파트 주민이 나서
주민들 상대로 서명을 받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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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슷한 사례는 많을 것 같은데,
대구도시공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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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구에서 5개 임대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는 난방방식을 바꾼 뒤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난방방식을 바꾼 뒤
종합계약이 유리한 지 단일계약이 유리한 지
따져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후 검토를 거쳐 2011년 7월부터
계약방식을 바꿨다는겁니다.
대구의 또 다른 국민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아파트사랑시민연대가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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