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D개발업체가 신청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개발이라는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아
최종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케이블카 도착지로 설계된
노적봉 방향은 경사가 급해서
안전문제와 인공구조물 설치로
환경 훼손이 우려돼 갓바위 관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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