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반영해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이
현행 2ha 이하에서 3ha 이하로 확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도 산지 유통시설
취급범위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되고
마을 공동으로만 허용됐던 농촌체험시설 설치가
농민과 농업법인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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