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내년에 치르는 축제와 행사가
2015년 당시 예산 범위내로 동결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15년 수준에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 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신설을
사전에 심의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부실한 행사·축제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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