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 가운데 긴급보수가 필요한 77곳에
특별교부세 43억원을 지원합니다.
안전처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 가운데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전처가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저수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시ㆍ군은 저수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 비상대피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 부족으로 정비와 보수, 보강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