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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유통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에서는
당장 소비가 위축돼 큰 타격을 입는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박재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네)
우선 김영란법의 주요내용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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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와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조사비도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은 것을
그의 배우자가 알았을 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고,
이를 어겼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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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탁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타격이 예상되는 업계에선 반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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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장 외식업계가 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사거나
대접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고급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피해를 본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김영란법으로 외식업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우와 일식, 한정식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중앙회는 정부에
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에서도
선물세트가 많이 안 팔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정육과 수산, 과일 같은 선물세트의 경우
대부분 5만 원 이상이라면서 명절 때
이들 제품 매출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건전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까지
없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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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업계에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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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대구,경북에서는 농축수산물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한우와 풍기 인삼,
상주 곶감 등 고가의 선물로 쓰이는
농축산물 생산 농가가 많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전국 과수농가의 32%가 경북에 있고,
또 전국 축산 생산의 21%를
경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이나 과일 선물세트를
주고 받는 사례가 줄어들면
경북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FTA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법률 적용 대상 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면서 건의문을 작성해
중앙정부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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