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내 징역형' 김종태 의원직 상실 위기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7-28 11:41:1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총선 직전 지지자 3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건네고,
상주의 한 사찰에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 모씨에게 김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