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총선 직전 지지자 3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건네고,
상주의 한 사찰에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 모씨에게 김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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