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름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민사나 행정사건, 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지만,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적부심 등은 휴정 기간 중에도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와 증인 등이
더운 날씨에 법정을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면서
각 재판부가 장기미제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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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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