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21일 새벽 1시쯤
대구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수차례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애완견을 죽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우울증을 앓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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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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