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성장기반과 특화산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운영합니다.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는
첫 해인 올해는 50억 원 가량이며,
연간 최대 2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뒤,
올해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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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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