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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총리를 태운 차가 도로에 서 있던
주민 차와 부딪친 뒤 그냥 가버렸는데,
뺑소니냐 공무집행방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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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어 성주에 살고 있는 이민수 씨.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국무총리 일행에게
"성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성산포대 진입로에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10분쯤
순찰차가 나타나자 길을 터준 뒤
다시 길을 막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차에 접근해
발과 해머로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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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소리)하지마요..."
10살 딸과 7살 아들 쌍둥이 등
3명의 자녀와 아내가 타고 있다는 하소연도
통하지 않았다고 이씨는 주장합니다.
◀INT▶이민수/성주군 성주읍
"애들 타고 있다고 하지말라고 와이프와 그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경찰들은 그걸 무시했어요.
유리창 발로 찼고 애들 타고있는 뒷자석까지
발로 찼어요. 애들은 놀라서..."
곧바로 황 총리를 태운 흰색 승용차가
이씨 차의 뒷부분과 부딪친 뒤 빠져나갔는데,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운전한
개인 승용차였습니다.
◀INT▶이민수/성주군 성주읍
"제가 서있었기때문에 (차가)박히고 돌아서
이런 방향이 나오는거지 어떻게 부모로서 애들 타고 있는 뒷자석을 박게 하려고 뒤로 밀겠어요. 어느 부모가?"
이에대해 경찰은
"차에 아이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이씨가 도로를 막은 뒤 후진해
총리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INT▶송청락 교통조사계장/경북경찰청
"총리 탑승차를 고의로 막았기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내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뺑소니 혐의 자체가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사건에 대해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는
'뺑소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이라며
투쟁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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