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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낭패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되는 보험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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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씨는 5년 전
한 달에 130만 원씩 내는 변액 보험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된 부분에 환급금을
정산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총 8천만 원 가량을 납입했는데,
납입금의 70% 이상을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천 700만 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데도,
설계사 수당이나 운영비 명목의 사업비는
다달이 23만 원 씩, 천 300만 원 가량을
떼어 간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났습니다.
◀INT▶이종호/보험상품 가입자
"제가 너무 억울하고 원금을 5년동안 넣은 것만
해도 아까운데 1700만 원 마이너스 났으니까요.
사업비가 이만큼 나가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보험의 불완전 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C.G.)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 해보다 17% 늘어난
천 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64%가 보험상품 관련 민원입니다.
또 보험 민원 가운데서도 40%가
불완전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받고 있고
전화 녹취자료까지 남기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 전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INT▶김상도/금융감독원 대구지원
"특히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므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약관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설명서만이라도 정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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