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장례시설 가격정보 다음달 말부터 의무 공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7-17 16:45:35 조회수 1

다음 달 말부터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가 의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례 시설의 가격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미등록 혹은 허위 등록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시설들이 가격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