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4만 6천 건,
천 800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습니다.
신규 건축물이 늘고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40억 원,
8.4% 늘어났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천 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850억 원, 북구 690억 원 등이며
남구가 170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지에서 내면 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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