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게
처음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라는
초강수 행정조치를 내렸다면서
1억 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경우
현금과 외화, 귀금속, 시계 등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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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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