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종전 75%에서
90%로 확대됩니다.
또 총장 후보자 선출 때,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을 할 수 있고,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정책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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