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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강제추행..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11 17:17: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27살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하는 한편,
이 승무원을 수시로 호출해 자신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했을 뿐더러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해
기내 안전까지 해쳤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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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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