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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10억원 숨긴 조희팔 내연녀 항소심서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09 11:18: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 범죄수익금 10억원을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씨 내연녀 55살 김 모 씨와
김씨의 친구 51살 손 모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조희팔 일당이 돈세탁해달라며 맡긴
범죄수익금 19억원을 갖고 중국으로 달아난
42살 이 모 씨를 납치해
2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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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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