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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 학교전담경찰관 징역4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7-07 11:30:1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전 경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전 경사는 지난 해 8월 경북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19살 B양을 알게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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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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