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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치어..오토바이 운전자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07 17:10:0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토바이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월 안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짜리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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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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