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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뇌물수수로 집유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16-07-06 18:19: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천 3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건축공사 감리단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도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뇌물 수수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단체가 선임해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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