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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킥보드 타던 아이 차로 친 운전자 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02 15:50: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경산의 한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나오던
6살 아이를 차로 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좁은 도로여서
A씨가 서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정지했다"며
"아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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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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